특별시장
특별시장은 대한민국의 특별시(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4년 임기의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권한 및 역할
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총괄하며,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주요 권한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의 정책 결정 및 집행
- 서울특별시 예산 편성 및 집행
-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명 및 관리 감독
- 서울특별시 조례안 발의
-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활동 수행
선출
특별시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선거는 보통 6월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역대 특별시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를 이끌어 왔다. 역대 특별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련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
-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