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소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개요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는 중요한 행위 중 하나이며, 형사소송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 사실, 고소 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고소의 주체
- 피해자: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와 같이 스스로 고소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대리할 수 있다.
- 친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지정고소권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같이 특별히 법률에서 고소권을 부여한 자가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요건
- 고소능력: 고소인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고소기간: 일부 범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소해야 하는 고소기간이 존재한다 (예: 친고죄).
- 범죄의 특정: 고소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단순히 추측이나 의혹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
고소의 효과
- 수사 개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 공소제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고소의 취소
고소는 공소제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종결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에만 고소 취소가 효력을 가지며,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참고 법률
- 형사소송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