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종신형은 형벌의 일종으로, 수형자를 사망할 때까지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을 의미한다. 자유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에 해당하며, 수형자의 갱생 가능성을 부정하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념 및 특징
종신형은 '무기징역형'이라고도 불리며, 일반적으로 극악무도한 범죄, 특히 살인, 강도, 강간, 테러 등 강력범죄에 대해 선고된다. 다만, 국가에 따라 종신형 선고 요건은 다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은 상대적 종신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률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석방 결정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피해자 및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국가별 현황
종신형 제도는 국가마다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주마다 종신형 제도가 다르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비교적 흔하게 선고된다. 유럽 국가들은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석방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편이다.
논란 및 비판
종신형은 수형자의 인권 침해, 갱생 가능성 부정,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사형 제도 폐지론자들은 종신형이 사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신형 자체의 윤리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은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으로 나뉜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에 해당하며, 형법 각칙의 여러 조항에서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