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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

특별사면 (特別赦免)은 특정 범죄자 또는 특정 범죄 종류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으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개념 및 특징

특별사면은 형벌의 집행 면제, 형의 선고 효력 상실, 복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특정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거나, 사회 통합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치적인 고려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사면, 감형 및 복권)
  • 사면법: 특별사면의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

절차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결정한다.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논란 및 비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에 의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되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