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퇴학은 교육기관(학교, 대학교 등)에서 학생의 학적을 말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학칙 위반이나 학업 성적 부진, 기타 학교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징계로 이루어진다. 퇴학의 종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학보다 더욱 강력한 징계 조치로 간주되며,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
퇴학 사유는 매우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 학칙 위반: 학교 규정 위반, 폭력, 절도, 협박, 약물 사용, 음주, 흡연 등
- 학업 성적 부진: 장기간의 성적 저조, 출석 부족 등
- 품행 문제: 교내 폭력, 왕따, 교사에 대한 불복종, 기타 사회적 규범 위반 행위 등
- 기타: 학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
퇴학 처분은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 또는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학 처분의 효력은 학교 및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 경우에는 퇴학 처분 후 재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입학 허가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퇴학 기록은 학생의 학적부에 남게 되며, 향후 다른 교육기관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학 처분의 심각성은 학교의 종류, 사유의 심각성, 학생의 전적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