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취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권리, 자격, 재산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 자신의 소유 또는 권한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기존에 소유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얻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개념:
취득은 단순히 물건을 손에 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행위,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획득하는 행위,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행위 등이 모두 취득에 해당된다.
법률적 측면:
법률적으로 취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민법상으로는 매매, 증여, 상속, 시효취득 등이 있으며, 행정법상으로는 허가, 면허, 특허 등을 통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으로는 절도, 강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
경제적으로 취득은 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 형성 및 경제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업은 경영 활동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취득한다.
사회적 측면:
사회적으로 취득은 개인의 능력 개발 및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지식을 취득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취득의 종류:
- 유상취득: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취득 (예: 매매)
- 무상취득: 대가 없이 얻는 취득 (예: 증여, 상속)
- 원시취득: 기존의 권리 관계 없이 새롭게 권리를 창설하여 얻는 취득 (예: 건물 신축)
- 승계취득: 기존의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아 얻는 취득 (예: 매매, 상속)
참고 문헌:
- 민법
- 행정법
- 경제학 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