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총리령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이다.
총리령은 법률,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사용된다.
법적 성격 및 효력:
- 법규명령으로서 법률과 대통령령의 하위 법령에 해당한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총리령의 제정, 개정, 폐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주요 내용:
- 각 부처의 소관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 법률,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 국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 규제 사항
참고:
- 대한민국 법제처
- 대한민국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