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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 촉진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였다. 2008년 2월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분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지방 재정 확충, 지방 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대표,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지방이양 추진, 지방분권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지방분권 정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조정되거나 다른 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 및 조직 구성은 관련 법령 및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