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전용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대상, 또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도록 따로 마련되거나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한국어 단어이다. 특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은 법률, 규정,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어원 및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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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전(專)"은 '오로지 하나만', '독점적인'의 의미를 지니며, "용(用)"은 '쓰임', '사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용은 '오직 하나의 목적이나 대상에만 쓰이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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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어: 독점적, 배타적, 전속적, 특수, 특별 등의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문맥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용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를 의미하지만, "독점적 권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용례:
- 전용 도로: 특정 차량이나 목적에만 사용이 허용되는 도로.
- 전용 회선: 특정 통신 장비나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회선.
- 전용 프로그램: 특정 기기나 시스템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
- 전용 장비: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장비.
- 전용 계좌: 특정 용도(예: 주택 구매 자금)로만 사용되는 은행 계좌.
관련 용어:
- 공용: 전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러 사람이나 목적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전용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에 제시된 용례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