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긴급처분령
재정경제긴급처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주요 내용:
- 발동 요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 가능하다.
- 효력: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한계: 헌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국회 승인: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되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가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정경제긴급처분령이 발동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과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성격의 긴급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으나, 헌법적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참고: 헌법 제76조, 국회법,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