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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임시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 외에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되는 회의를 의미한다. 주로 국회, 지방의회 등 의결 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개요

임시회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례회 개최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 소집된다. 예를 들어, 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예산 편성, 중요한 법안의 시급한 처리 등이 임시회 소집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소집 요건

임시회 소집 요건은 각 기관의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적 의원 일정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 또는 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심의 안건

임시회에서는 소집 목적에 명시된 안건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다른 안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참고사항

  • 임시회는 정례회와 동일한 의결 정족수 및 의사 진행 절차를 따른다.
  • 임시회 회기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국회의 경우,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