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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유한회사 (有限會社, private limited company)는 대한민국의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지만, 설립 요건과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해 최소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설립이 비교적 용이해졌으며, 주식회사에 비해 내부 운영의 자율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특징

  • 사원: 유한회사는 사원(주주)으로 구성되며, 사원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즉,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 지분: 사원의 지분은 주식과 달리 양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정관에 의해 자유로운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 기관: 유한회사의 필수 기관은 사원총회와 이사이다. 감사는 법적으로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 정관: 유한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정관은 회사의 목적, 조직, 사원의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한다.
  • 설립: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 사원 확정, 출자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설립 등기를 완료해야 법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장점: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및 운영이 간편하고, 내부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높다.
  • 단점: 주식회사에 비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외부 투자 유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참고사항

  •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다.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
  •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