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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로 상속, 보상, 배상 등 법률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률적 정의 및 범위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 상속법: 민법에서 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의 범위가 결정된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 순위가 정해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 급여의 수급권자 범위를 규정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법: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 및 예우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에서도 유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유족의 권리와 의무

유족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각종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 등을 가진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 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다.

사회적 의미

유족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족에 대한 지원과 위로가 필요하며, 관련된 법률 및 제도 역시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관련 용어

  • 상속: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 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
  • 피상속인: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 유산: 사망자가 남긴 재산
  • 기여분: 상속재산 분할 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
  • 특별연고상속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분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