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치사상죄
유기치사상죄 (遺棄致死傷罪)는 형법상 범죄의 하나로, 자기가 보호해야 할 사람을 유기하여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71조에 규정되어 있다.
요건
- 유기 행위: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다. 유기의 대상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여야 한다.
- 보호 의무: 법률, 계약, 조리 또는 관습에 의해 발생하는 의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 고용주의 피고용인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 등이 있다.
- 인과 관계: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유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 고의: 유기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는 필요하지 않다.
법정형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판례
- 유기치사상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유기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 관계, 보호 의무의 존재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 대법원은 보호 의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경우,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주의 사항
- 단순히 방치하는 행위와 달리, 유기 행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져야 성립한다.
- 유기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유기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