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의미한다. 위약금은 크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과 위약벌로서의 위약금으로 나눌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위약금: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입증해야 하는 채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위약벌로서의 위약금: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즉 벌칙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위약금이다.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약벌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나,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위약벌은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위약금 관련 법률: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참고 사항:
위약금의 성격(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은 계약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