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우리땅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며 영유하는 영토를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땅의 범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를 토대로 확정되며, 여기에는 독도와 동해 등 영토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된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땅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땅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책무이다. 영토 주권 수호는 외교, 국방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