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원수폭행등죄
외국원수폭행등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07조에 규정된 범죄로, 외국 원수 또는 사절에 대해 폭행, 협박,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를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구성 요건:
- 주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
- 객체: 외국 원수 또는 외국 사절 (대사, 공사 등)
- 행위: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처벌:
- 폭행 또는 협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 또는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징:
- 외국원수폭행등죄는 외교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일반적인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 외국 원수나 사절의 신변 안전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지만, 외교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107조
- 외교관 및 영사 직무에 관한 빈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