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국
연안국(沿岸國)은 바다에 연해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지리적으로 해안선을 따라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해양 자원 개발, 해상 교통, 해양 환경 보호 등 다양한 해양 관련 활동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개념 및 특징
연안국은 단순히 바다에 접해 있는 국가를 넘어, 국제 해양법에 따라 특정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영해: 자국의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선포하고,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배타적 경제 수역(EEZ): 자국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수역에서 어업, 해저 자원 개발 등 경제적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타국의 항해 및 상공 비행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 대륙붕: 자국의 해안선에서 경사져 내려간 해저 지형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200해리 밖까지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해양 환경 보호 의무: 해양 오염 방지, 해양 생물 보호 등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해양 안전 확보: 자국 연안에서의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 범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국제 해양법과의 관계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주로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UNCLOS)에 의해 규정된다.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등 해양 관할권의 범위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안국 간의 해양 경계 획정, 해양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예시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연안국에 해당한다. 각 연안국은 자국의 해양 환경, 경제적 필요,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