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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이다. 여권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주요 기능

  • 여권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여권 효력 정지 또는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
  • 여권 관련 분쟁 조정
  • 그 밖에 여권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외교부 본부장이 맡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위촉한다.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교수 등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외교부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여권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