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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이며, 노동조합원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

가입 자격 및 절차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노조법상 예외적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가입 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통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합비 납부를 시작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얻게 된다.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예: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선거권 및 피선거권),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권리(예: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참여, 고충처리 지원) 등을 가진다. 또한, 노동조합의 규약을 준수하고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며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의 지위 변동

노동조합원의 자격은 탈퇴, 제명, 사망 등의 사유로 상실될 수 있다. 탈퇴는 조합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며, 제명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