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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구체적인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가 된다.

개념

행정청은 행정주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행정주체는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주체,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반면,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이 되지만, 행정청은 국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각 국·과, 위원회 등이 될 수 있다.

종류

행정청은 그 권한의 범위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 국가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의 집행기관(시장, 도지사 등) 및 의결기관(지방의회)이 이에 해당한다.
  • 합의제행정기관: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의사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심의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권한은 행정계획 수립, 법규 제정, 허가·인가, 처분, 감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행정청의 권한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단 기준

어떤 기관이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명시적 규정, 기관의 설치 목적, 기능,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관의 명칭이 반드시 '청'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