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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재정비촉진지구

약사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의 한 종류이다. 낙후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되며, 기반 시설 확충, 주택 공급 확대, 상업 및 업무 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지정 목적 및 효과

약사재정비촉진지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정된다.

  • 낙후 지역 기능 회복: 기반 시설 부족, 노후 건축물 증가, 경제 활력 저하 등 문제점을 겪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도시 균형 발전: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발전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정비, 주택 공급 확대, 공원 및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상업 및 업무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약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사업 추진이 용이해진다.

지정 절차

약사재정비촉진지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지정 제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한다.
  2.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3. 관계 기관 협의: 관련 행정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
  4.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한다.
  5. 지구 지정 및 고시: 최종적으로 약사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관련 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참고 사항

약사재정비촉진지구는 다른 유형의 재정비촉진지구(예: 주거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와 함께 하나의 재정비촉진지구로 통합되어 관리될 수 있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에도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