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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위로휴가

신병위로휴가, 통칭 신병휴가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훈련병 과정을 수료한 이등병에게 주어지는 특별 휴가이다. 훈련소 또는 신병교육대에서 힘든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 이후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된다.

개요

신병위로휴가는 일반적으로 4박 5일 또는 5박 6일의 기간으로 부여된다. 휴가 시기는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자대 배치 후 1~3개월 이내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병휴가 기간 동안 훈련병은 가족, 친척, 친구 등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위로받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특징

  • 이등병 대상: 오직 이등병 계급만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상병, 병장 등 다른 계급은 신병위로휴가를 받을 수 없다.
  • 포상 휴가 아님: 신병위로휴가는 훈련 성적 우수 등에 따른 포상 휴가가 아닌, 모든 훈련병에게 주어지는 휴가이다. 따라서 신병위로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다른 휴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휴가증: 휴가 출발 전 부대에서 휴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휴가증에는 휴가 기간, 목적지, 복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항상 소지해야 한다.
  • 복귀: 휴가 종료 후 반드시 지정된 시간 내에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 복귀 시간이 늦어질 경우 군무 이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 사항

신병위로휴가 제도는 병사들의 사기 진작 및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부대마다 휴가 부여 시기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대 배치 후 해당 부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