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행(施行)은 어떤 계획이나 법률, 제도 등을 실제로 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1. 법률, 제도 등의 시행:
-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이나 대통령령, 규칙 등을 효력을 발생시켜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공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시행일은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명시된다.
- 예시: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2. 계획, 정책 등의 시행:
- 수립된 계획이나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예시: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3. 시험적인 시행:
-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예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 일반적인 행위:
- 어떤 일을 실제로 하는 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 예시: "새로운 기술을 시행해 보았다."
관련 용어:
- 시행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대통령령.
- 시행규칙: 법률 또는 시행령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부령 (각 부처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
- 시행일: 법률, 제도 등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 시행 기관: 법률, 제도, 정책 등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
주의 사항:
"시행"은 단순히 '한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