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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수급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개인에게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리이다.

수급권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연금, 의료비, 실업 급여 등의 수급권을 부여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 역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다.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수급자의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따라 양도 등이 허용될 수 있다. 수급권의 내용, 범위, 요건 등은 각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