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
손괴 (損壞)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훼손하거나 파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 공용서류손괴죄, 전자기록등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률적 의미
손괴는 단순히 물건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벽에 낙서를 하거나, 자동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는 행위, 컴퓨터 파일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 모두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 형법: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을 손괴,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괴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괴죄의 성립 요건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이어야 한다.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 공익성을 해할 경우 예외)
- 행위: 손괴,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 고의: 손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로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 (단, 특별법에 의해 과실손괴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음)
관련 용어
-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죄
- 공용서류손괴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괴하는 죄
- 전자기록등손괴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