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의 저작물에 부여되는 법적 권리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한 분야로서, 소프트웨어 창작자에게 그들이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무단 복제, 배포, 수정 등을 방지하고 창작 활동을 보호한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분류되며, 이는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보호 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Source Code)와 오브젝트 코드(Object Code)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구조, 배열, 순서(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 SSO) 등 창의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호한다. 즉, 프로그램이 작성된 '형식'을 보호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구현하는 '아이디어', '개념', '알고리즘'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이는 특허법의 영역에 속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화면 구성 등도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표현의 독창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복제권: 프로그램을 복사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할 권리 (컴퓨터 메모리에 로딩되는 것 포함).
- 배포권: 프로그램을 판매, 대여, 양도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권리.
- 개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프로그램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권리.
- 전송권: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송할 권리.
권리의 발생 및 보호 기간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등록을 통해 권리 침해 시 법적 구제를 용이하게 하거나 손해 배상액 산정에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 동안과 사망 후 70년(개인 저작물) 또는 공표 후 95년(단체 저작물 등) 등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르며, 국제 협약에 의해 상당 기간 동안 보호된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에서 언급된 권리(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는 불법 복제본을 사용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배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권리 제한 및 예외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및 기술 발전을 위해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컴퓨터에 복제하거나 로딩하는 행위.
- 백업 목적의 복제.
-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제한적인 분석(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또는 복제.
- 교육, 연구, 비영리적인 목적 등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사용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
이러한 예외 조항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다.
관련 법률 소프트웨어 관련 법적 보호는 저작권 외에도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법, 소프트웨어의 브랜드나 이름 등을 보호하는 상표법 등과 연관될 수 있으나, 각각 보호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회사의 창작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