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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소액사건심판법은 대한민국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간이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소송 경제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소액사건은 일반적으로 소송물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을 의미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소송물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주요 내용

  •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규정한다.
  • 심판 절차: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는 달리, 변론 횟수를 줄이고, 증거조사를 간략화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다. 예를 들어, 구술에 의한 소 제기, 이행권고결정 제도 등이 있다.
  •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해 변론 없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판결 선고: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며, 판결서의 송달 없이 판결 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등 간소화된 절차를 규정한다.
  • 상소: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 및 상고는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제한될 수 있다.

의의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소송 경제에 기여한다. 복잡한 법률 지식이 없어도 쉽게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법치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