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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등위작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 (私電磁記錄等僞作罪)는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에 기록된 정보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인식되고 처리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구성요건

  • 주체: 타인 (자기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행위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음)
  •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행위: 위작 (원래 존재하지 않는 전자기록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 또는 변작 (이미 존재하는 전자기록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목적: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주관적 구성요건)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 타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위조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 회사의 회계 장부 전산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주의사항

본 죄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며,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문서에 해당하는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는 경우에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