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
부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1. 府會
- 정의: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 일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를 지칭한다.
- 기능: 해당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및 개정, 행정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구성: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방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 예시: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있다.
2. 副會
- 정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회장의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역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조직의 운영에 참여하며, 특정 분야를 담당하기도 한다. 조직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부회장의 수는 여러 명일 수 있다.
- 예시: 기업의 부회장, 학회의 부회장, 동호회의 부회장 등이 있다.
- 참고: 일부 조직에서는 부회장 대신 '수석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기도 한다. 수석 부회장은 부회장 중 가장 높은 직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