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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

부작(不作)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용어로는 ‘작위 의무 위반’이라고도 하며, 형법에서는 범죄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특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작위범

부작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부작위범이라고 한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 진정부작위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자를 구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구조하지 않는 경우, 특정 범죄의 불고지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진정부작위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부작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난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 작위 의무 (보증인적 지위):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법률, 계약, 선행 행위, 조리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부작위로 인해 특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 결과 회피의 가능성: 부작위를 통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작위와 동등한 평가: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민법상의 부작위

민법에서도 부작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 간에 특정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을 위반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행정법상의 부작위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하지 않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한다.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청의 부작위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