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부담보는 보험 계약에서 특정 질병, 상해, 신체 부위 또는 특정 위험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로 보험 가입자의 기존 질환이나 과거 병력,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높은 발병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보험 회사가 해당 위험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부담보가 설정되면, 해당 부담보 조건과 관련된 질병이나 상해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거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는 보험 회사가 특정 고위험 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보험 계약 자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조건에 대한 보장은 포기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담보는 특정 질병에 대한 부담보(예: 고혈압 관련 질환 부담보),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부담보(예: 무릎 부담보), 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적용되는 기간 부담보 등으로 설정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부담보 설정 시 해당 내용과 범위,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해당 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