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 항변
본안전 항변이란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그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심리되어야 할 사항을 주장하는 항변을 의미한다. 즉,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기타 본안 심리에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방어 방법이다.
본안전 항변은 소송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원고의 청구는 각하된다. 각하 결정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안전 항변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 적격 흠결: 원고 또는 피고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예: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자격 부존재)
- 관할 위반: 해당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예: 토지 관할 위반)
- 제소 기간 도과: 법률에서 정한 제소 기간이 지났음을 주장하는 경우
- 중복 제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임을 주장하는 경우
- 소송물 부존재: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 (본안에 해당될 수도 있음)
본안전 항변은 통상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본안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