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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일원이며, 보건복지부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직위이다.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총괄하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정 및 개정, 예산 확보 및 집행, 산하 기관 및 단체 감독 등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주요 역할 및 권한:

  • 보건복지 정책 총괄: 국민 보건, 질병 예방 및 관리, 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지휘한다.
  • 법령 제정 및 개정: 보건복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을 주도한다.
  • 예산 관리: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총괄하며, 국가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산하 기관 감독: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및 단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 대외 협력: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
  •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 국회 출석 및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정책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한다.

임명 및 자격: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보건, 의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 그리고 정책 결정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임명된다.

역대 장관:

  • 초대 장관부터 현재 장관까지의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란 및 비판:

  • 보건복지 정책의 특성상 사회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대한민국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