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심의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직위이다. 법무심의관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여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정부 입법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
법무심의관은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 법률 자문: 법무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자문 제공
- 법령 제정 및 개정 지원: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입안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진행
- 정부 입법 지원: 정부 입법 계획 수립 및 정부 제출 법안의 심사 지원
- 소송 업무 지휘: 법무부 관련 소송 수행에 대한 지휘 및 감독
- 법령 해석 및 질의 회신: 법령의 해석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유권해석 제공
- 국제법 관련 업무: 국제법 및 국제조약 관련 법률 검토 및 자문
임명 및 자격
법무심의관은 통상적으로 법조 경력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명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서,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전문성과 더불어 뛰어난 분석 능력, 판단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무부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