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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무효표는 유효한 투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투표용지를 의미한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무효표의 종류

무효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기표 방식 위반: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란이 아닌 다른 곳에 표기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식별 가능한 표시: 투표용지에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낙서나 표시를 한 경우,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효표로 처리된다.
  • 미기표: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백표는 일반적으로 무효표로 처리된다. 다만, 선거 종류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고 유효한 투표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 정규 투표용지 미사용: 정당하게 발급받은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복사본이나 다른 용지에 기표한 경우 무효표로 처리된다.
  • 훼손: 투표용지가 심하게 찢어지거나 오염되어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무효표의 영향

무효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에서는 무효표의 수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투표 시 올바른 기표 방식을 숙지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련 법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규에서는 무효표의 기준과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법규에 따라 무효표를 판정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