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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등기소는 대한민국의 법원 조직 중 하나로, 부동산, 동산, 상업등기 등 각종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등기 제도를 통해 재산권의 변동 사항을 공시하고,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

  • 부동산 등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권리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한다.
  • 동산 등기: 특정 동산(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 변동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한다.
  • 상업 등기: 회사의 설립, 합병, 해산, 임원 변경 등 상업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한다.
  • 법인 등기: 비영리 법인의 설립, 임원 변경 등 법인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한다.
  • 기타 등기: 선박 등기, 채권담보 등기 등 다양한 종류의 등기 업무를 처리한다.

조직

등기소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등기관은 법원 공무원 신분을 가진다. 등기소는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참고 사항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 관련 법규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등기 관련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