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석
동석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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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함께 앉음: 주로 식사나 회의 등 특정한 자리에 다른 사람과 함께 앉아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넘어, 특정한 목적을 공유하며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만찬에 동석하다", "회의에 동석하여 의견을 청취하다"와 같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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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석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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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동석: 대한민국의 인명으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