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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고 주민을 대표한다.

선출 방식

도지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임기는 4년이며,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선거 중 하나로 여겨진다.

권한과 역할

도지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권한과 역할을 수행한다.

  • 행정 집행: 해당 지역의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다.
  • 예산 편성 및 집행: 해당 지역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 조례 제정: 해당 지역의 조례를 제안하고 공포한다.
  • 주민 대표: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다.
  • 소속 공무원 임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역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는 도지사 제도와 함께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정부 임명직이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 직접 선출로 바뀌었다.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 시장 (기초자치단체장)
  • 지방자치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