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차관
대한민국의 차관(次官)은 대한민국 각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등)의 장(장관, 처장, 청장)을 보좌하고, 그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며,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는 고위공무원이다. 해당 기관의 장 바로 아래 직위로,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다.
역할 및 기능 차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소관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기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한다.
- 기관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 및 내부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 기관의 장이 출장,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회 등 대외 기관과의 업무 조율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임명 및 신분 차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거나 특정 직위의 경우 별도의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장관과 함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체될 수 있는 직위의 성격을 갖는다. 임명 시에는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고려가 함께 반영될 수 있다.
종류
- 정무차관: 주로 국회, 정당 등 대외 정치적 관계 및 정책 조율 업무에 중점을 두는 차관이다. 기관의 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모든 부처에 두는 것은 아니며, 특정 부처에 필요에 따라 두는 경우가 많다.
- 차관 (일반 차관): 기관의 실질적인 행정 운영 및 관리, 정책 집행 실무에 중점을 두는 차관이다. 기관 내부의 사정에 밝은 경력 관료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일부 부처는 정무차관과 일반 차관(또는 제1차관, 제2차관 등) 두 명을 두기도 한다.
장관과의 관계 차관은 소관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으며, 장관을 보좌하는 관계에 있다.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며, 차관은 그 결정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 실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