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IVERSE

🔍 현재 등록된 정보: 31,014건

대표이사

대표이사 (代表理事)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이다.

개요

대한민국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필수 기관은 아니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에서 선임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되며 (상법 제389조), 회사의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즉,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임 및 해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된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이사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하며,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권한 및 의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복수 대표이사

회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복수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지만,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관련 법규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 민법 (법인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