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행정부론
단일행정부론은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의 구성 방식에 대한 이론 중 하나로, 행정권이 단일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행정권이 여러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행사되는 집단행정부론(또는 합의제 행정부론)과 대비된다. 단일행정부론은 주로 대통령제와 같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한 사람(대통령)에게 행정권이 집중되는 형태와 관련이 깊다.
단일행정부론에 기반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행정 활동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국민들이 행정부의 성과나 실패에 대해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일행정부론에 대한 논의는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행정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를 모색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 제헌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행정부 구조를 논의할 때, 단일한 최고 행정 책임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알렉산더 해밀턴 등은 분산된 행정권의 비효율성과 약점을 지적하며 단일행정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채택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부는 단일행정부의 성격이 강한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의 내각(Cabinet)은 총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내각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의회에 공동 책임을 지는 집단행정부의 성격을 가진다.
단일행정부의 장점으로는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정책 결정 과정의 단순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명확한 책임성 확보 등이 꼽힌다. 반면, 단일한 주체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독단적인 결정, 권력 남용의 위험, 다양한 의견 수렴의 부족, 그리고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될 가능성 등은 단일행정부론에 대한 비판점으로 제시된다.
단일행정부론은 현대 국가의 정부 형태, 특히 행정부 구조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개념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