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PIVERSE

🔍 현재 등록된 정보: 34,476건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權利行使妨害罪)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는 주로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 타인이 가지는 점유권, 유치권, 질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권리행사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23조에 규정되어 있다.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의 성립 요건

  1. 객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인 '자기 소유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범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2.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해당 물건에 대해 타인이 점유하고 있거나(예: 채권자가 압류한 물건), 타인이 법률상 권리(예: 유치권, 질권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행위: '취거'(가져가는 행위), '은닉'(숨기는 행위), 또는 '손괴'(망가뜨리는 행위)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한다.
  4. 결과: 위 행위로 인해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5. 고의: 행위자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 타인이 점유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적용 사례 주요 적용 사례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압류된 자신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거나 숨기는 행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자동차를 가져갔는데, 채무자가 이 차를 다시 몰래 찾아오거나 숨기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처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개념

  •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가지는 범죄 (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자기 소유물'이 아님)
  •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 (권리행사방해죄보다 넓은 개념이며 강제집행 단계에 특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