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군의원은 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郡)에 설치된 군의회(郡議會)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지방자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의원은 해당 군의 주민을 대표하여 군의회에서 활동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한다.
- 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조례(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다.
- 군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한다.
- 군 행정(군의 집행기관인 군수 및 관련 부서)이 법규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한다.
-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심의 활동을 벌인다.
군의원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시의원, 도의원, 특별시의원, 광역시의원 등과 함께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군의원은 국회의원(국가 단위의 입법기관인 국회 구성원)과는 구분되는 지방 단위의 대표이다.
군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에 실시된다. 선거구별로 정해진 수의 의원을 중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