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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손괴죄

군용물손괴죄는 대한민국 군형법상의 범죄로서, 국방에 사용되는 군용물을 손상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못쓰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죄는 국가의 방위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군용 자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군형법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대상 및 행위:

  • 군용물: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으로서 무기, 탄약, 폭발물, 항공기, 함선, 전차, 차량, 장비, 시설 등 국방에 필요한 물건을 포함한다. 군형법은 손괴 대상인 군용물을 그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 손괴: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효용을 해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의범을 전제로 한다.

처벌: 군용물손괴죄의 처벌은 손괴 대상 군용물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 중요 군용물 손괴 (제1항): 무기, 탄약, 폭발물, 항공기, 함선, 전차 등 중요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 일반 군용물 손괴 (제2항): 위에서 정한 것 외의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규정: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군용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군형법 제70조(군용물 분실 등)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처럼 군용물손괴죄는 단순한 재물손괴죄와 달리 국방 및 군사상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군용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