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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기여금

국제교류기여금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기금의 일종이다. 이 기여금은 대한민국의 국제교류 증진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요

국제교류기여금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제교류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외국인 등록자에게 부과하여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징수된 기여금은 문화, 예술, 스포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사업에 사용되며,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납부 대상 및 금액

국제교류기여금은 외국인등록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구체적인 납부 대상과 금액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외교관, 공무원 등 특정 자격의 외국인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납부 대상 및 금액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

국제교류기여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된다.

  • 국제 문화 교류: 문화 예술 공연, 전시회, 학술 행사 등 문화 교류 사업 지원
  • 국제 학술 교류: 국제 학술 대회 개최 지원, 외국 학자 초청, 연구 활동 지원
  • 국제 스포츠 교류: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및 지원, 선수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개발 협력 사업: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국제 봉사 활동 지원
  • 기타 국제 교류 증진 사업: 국제기구 협력, 국제 행사 개최 지원 등

관련 법규

  •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같이 보기

  • 외국인등록
  • 출입국·외국인청
  •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