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더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세법 준수를 유도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조세이다.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본세에 포함되어 징수되며, 본세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구분된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무신고 가산세 등이 있다.
-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법에 따른 납부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납부 지연 가산세가 대표적이다.
- 징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징수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세법 규정에 따라 그 종류와 세율이 다르며, 각 세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