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
국무는 국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으로 구성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역할 및 기능
- 대통령 보좌: 국무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한다.
- 행정 각부 통할: 각 부의 장관은 소관 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국무회의 참여: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법률안 발의: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국회 출석 및 답변: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에 답변한다.
임명 및 해임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대통령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 정부조직법
- 국무회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