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언어발전법
국가언어발전법은 대한민국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 그리고 국민의 언어 문화 향상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며, 언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주요 내용
- 목적: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통하여 민족 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언어 문화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 원칙: 국어는 민족의 고유한 문화유산이며, 국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드높여야 한다. 또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책무임을 명시한다.
- 국어 정책: 정부는 국어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에는 국어 교육 강화, 국어 정보화 추진, 국어 연구 및 개발 지원, 국어 문화 확산 등이 포함된다.
- 국어심의회: 국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국어심의회를 둔다. 국어심의회는 국어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다른 언어와의 관계: 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관계에서 국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른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어의 날: 매년 10월 9일을 국어의 날로 정하여 국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어 발전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기타
국가언어발전법은 국어기본법과 함께 대한민국의 언어 정책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되어 왔으며,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