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
관리청은 특정 행정 주체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 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행정 기관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다.
개요
관리청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유지, 보수, 사용 허가, 대부, 매각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청의 종류와 범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이 관리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요 업무
- 재산 및 물품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의 가치를 보존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한다.
- 사용 허가 및 대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한다.
- 매각 및 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활용 가치가 낮은 재산 및 물품을 매각 또는 처분한다.
- 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관리 대상의 현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한다.
- 재산 실태 조사: 정기적으로 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한다.
관련 법규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물품관리법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예시
- 국유림 관리청: 국유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소속 기관
- 국유지 관리청: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또는 위임받은 기관
- 시청 공유재산 관리청: 시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시청 관련 부서